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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기본 환불 규정
1. 본사와 의뢰인의 상호 협의 하에 청약 철회 및 환불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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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 컨설팅,사업계획서 컨설팅,면접 컨설팅 등 컨설팅 환불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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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사의 귀책사유로 당초 약정했던 서비스 미이행 시 결제 금액 전체 환불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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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비스 진행 도중 의뢰인의 귀책사유로 인해 환불을 요청할 경우, 사용 금액을 아래와 같이 계산 후 총 금액의 10%를 공제하여 환불합니다.

컨설팅 예약 1주일전 : 30% 환급
컨설팅 예약 1일전 : 10% 환급
컨설팅 예약 당일 : 환급 불가

2. 컨설팅 진행 중 의뢰인의 폭언, 욕설 등이 있을 경우 상담은 종료되며 잔여 이용요금은 환불되지 않습니다.

[밀키트패키지 컨설팅, 밀키트 브랜딩, 밀키트 쇼핑몰 제작 등 디자인 서비스 환불 규정]
가. 디자인 작업물 환불 규정
1. 본사와 의뢰인 간의 상호 협의 후 청약 철회가 가능합니다.
2. 본사의 귀책사유로 디자인작업을 시작하지 않았을 경우 결제 금액 전체 환불이 가능합니다.
3. 본사의 귀책사유로 계약 기간내 디자인 작업물이 완성되지 않은 경우 협의한 금액만큼 환불이 가능합니다.
4. 서비스 받은 항목을 공제하여 환불하며, 공제 비용은 정가 처리됩니다.

나. 소비자 피해 보상 규정에 의거하여 작업물 원본의 멸실 및 작업 기간 미이행 및 이에 상응하는 본사 책임으로 인한 피해 발생 시, 협의 후 환불

다. 시안 작업 진행된 상품 차감 환불
ⓐ. '디자인'에 대한 금액이 서비스 내 별도 기재가 되지 않았거나, 디자인 상품 패키지 내 수정 횟수가 1회(1회 포함) 이상인 서비스 상품의 시안 or 샘플이 제공된 경우
→ 구매금액의 10% 환불(디자인 비용이 별도 기재되어 있는 경우, 해당금액 차감 후 환불)
※ 시안 제공 및 수정이 추가로 이뤄진 경우 환불 금액내 수정 횟수에 따라 분할하여 환불.

ⓑ. 주문 제작 상품 등 서비스 받은 항목이 없으며, 결제 후 1일 이내 작업이 진행되기 전 시점은 전액 환불 가능.

라. 다만, 환불이 불가능한 서비스에 대한 사실을 표시사항에 포함한 경우에는 의뢰인의 환불요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고객의 요청에 따라 개별적으로 주문 제작되는 재판매가 불가능한 경우(인쇄, 이니셜 각인, 사이즈 맞춤 등)
ⓐ. 주문 제작 상품 특성상 제작(인쇄 등) 진행된 경우.
ⓑ. 인쇄 색상의 차이 : 모니터의 종류에 따라 색상의 차이가 발생하며, 인쇄 시마다 합판 인쇄 방법의 특성상 색상 표현의 오차가 발생함.
ⓒ. 디자인 서비스이며 수정 횟수가 존재하지 않았던 상품일 경우 시안 수령 후 환불 불가

[온라인마케팅 환불 규정]
가. 온라인마케팅 환불 규정
1. 작업 시작 전 100% 환불 가능합니다.

2. 본사의 사정으로 작업이 당초 약속했던 일자보다 지연되거나 그에 상응하는 사안이 발생하였을 경우 진행한 작업 건수 또는 작업 노출 일수를 계산하여 제외한 금액을 환불 가능합니다.
(1) 작업 건수 환불금액 = 결제금액 - (진행한 작업 건수 × 건단가)
(2) 작업 노출 기간 환불금액 = 결제금액 ÷ 30일 × 작업 노출되지 않은 일수

3. 협의기간, 작업 기간, 광고기간에 따른 환불 규정
- 본사가 작업을 시작하기 전, 의뢰인과 작업 일정 및 가능 여부를 논의하는 '협의기간'에는 100% 환불 가능합니다.
- 사전 협의된 광고기간(노출 기간)에는 작업건수/노출기간에 따라 환불 금액이 산출됩니다. (단, 의뢰인의 과실이나 단순 변심, 광고 매체 규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환불이 불가)

4. 컨설팅·노하우 강의 및 자료, 솔루션 등 서비스 상품을 받은 이후에는 환불이 불가합니다.

5. 이메일 · 메시지 (솔루션 포함) 발송 이후에는 환불이 불가합니다.
[교육 환불 규정]
가. 교육 환불기준 원칙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 18조(교습비 등의 반환 등)
- 학원설립, 운영자, 교습자 및 개인과외교습자는 학습자가 수강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또는 학원의 등록말소, 교습소 폐지 등으로 교습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학습자로부터 받은 교습비를 반환하는 등 학습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교육을 제공할 수 없거나, 교육 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 : 이미 납부한 교육비 등을 일한 계산한 금액 환불

2. 교육기간이 1개월 이내의 경우
- 교육 시작전 : 이미 납부한 교육비 전액 환불
- 총 교육 시간의 1/3 경과전 : 이미 납부한 교육비의 2/3에 해당액 환불
- 총 교육 시간의 1/2 경과전 : 이미 납부한 교육비용의 1/2에 해당액 환불
- 총 교육시간의 1/2 경과후 : 반환하지 않음

* 총 교육 시간의 교육비 징수기간 중의 총교육시간을 말하며, 반환 금액의 산정은 반환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 된 교육시간을 기준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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